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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자증권제도 시행...전환대상 실물증권 효력 상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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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자증권제도 시행...전환대상 실물증권 효력 상실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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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 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에서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전환방법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일 경우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 증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는데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투자자의 매매 및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한다.

지점 방문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하며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없으면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다만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돼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 33개국이 도입됐으며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 주식,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 및 유통되고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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