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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건조기에 돌린 후 쪼그라들고 구멍 난 빨래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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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건조기에 돌린 후 쪼그라들고 구멍 난 빨래 '보상 없어'
[포토뉴스] 제품불량 vs. 사용 부주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8.13 07:09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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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빨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세탁기와 건조기의 품질 문제로 세탁물이 손상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제조사 측은 사용법과 세탁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이용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이 상하는 피해와 마찬가지로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건조기와 세탁기 사용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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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 모(여)씨는 최근 LG전자 건조기에 아이 원피스를 말렸다가 옷이 쪼그라드는 피해를 입었다. 기 씨는 “건조 시 옷에 약간의 손상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치마 겉면 라인이 속치마 위로 올라갈 정도로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 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AS기사로부터 건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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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박 모(남)씨는 삼성 건조기에 바람막이 재킷을 돌렸다가 옷 밑 부분이 뜨거운 것에 눌려 지져진 것 같이 손상되는 피해를 겪었다. 박 씨는 “평소 필터 부분에 먼지도 많이 쌓여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옷감이 손상됐음에도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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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 후 수건과 바지 등 세탁물에 구멍이 잇달아 뚫려 스트레스 받은 적 있다. 조 씨는 “구입 3개월 만에 수건에서 구멍이 발견됐고, 이후 2달 정도 지나 바지 밑단에서 또 구멍이 뚫리는 손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아동용 티셔츠와 바지에도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그는 “‘세탁물에 구멍 내는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항의해봤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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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천 모(여)씨는 이사하면서 새로 구입한 LG전자 세탁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다. 구입한 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세탁기에서 돌린 겉옷과 속옷, 이불에 구멍이 뚫린 것. 천 씨는 “업체 측은 ‘사용한지 5년은 지나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교환해 줬지만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기 제품 하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세탁물 손상에 대한 보상은 명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은 세탁기나 건조기의 성능 문제로 인해 세탁물 손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제조사들은 세탁물을 많이 넣거나 세탁망을 잘 못 사용할 경우 내부 마찰 등으로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세탁물 속에 있는 이물을 가장 큰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퍼나 긴 끈 등이 달린 의류는 옷감을 찢거나 엉키게 만들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세탁물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이용자 부주의'라는 주장이다.

LG전자 측은 “대형 세탁망을 사용할 경우 세탁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세탁이나 탈수 시 옷감이 손상될 수 있고 세탁기 부품도 고장 날 수 있다”며 “세탁망은 가로 세로 20cm 이하 크기로 사용하는 게 좋고, 드럼세탁기는 도어에 세탁물이 끼이지 않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클, 지퍼, 금속성 장식이나 세탁물의 노후 및 재질 등이 옷감 손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불을 세탁할 때는 세탁조 상부의 플라스틱 위로 부풀어 올라 의류와 세탁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뒤 세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질에 따라 염소계 표백제 사용 시 옷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란제리, 나이론 스타킹, 화학섬유로 된 얇은 의류 등은 세탁 중 떠올라 옷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특히 높아 세탁망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해 세탁조 교체를 요구해볼 수 있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10~2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옷감 손상에 대한 민원은 AS기사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하는 게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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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야욕뭉재앙 2019-08-14 08:43:38
뜬금 얘기같으나)2.3백만원엔 펄펄뛰면서 54조가 사라져도 무관심하거나,아예 모르는건 개돼들일까 아닐까

문괴뢰는진짜간쳡 2019-08-14 08:35:06
특히 ,좌ㅍ기업ㅡ 엘ㅈ는
소비자 불만 폭증이군.

ㅡㅡㅡㅡ북괴와 수준맞추려
황금알 낳는 원전" 없애고
푸르던 대한민국 산야를 개차반 만들고,
저가의 소형아파트에 주로 설치한
(중ㄱ산 발암물질 태양꽝x)에대해서도 관심좀.(유트브 ㅡ태양ㄱ폐해)

헬지쓰레기건조기 2019-08-14 02:37:00
내부 썩은 건조기 환불해달라...
처음부터 불량품 만들어놓고..
환불해주려니 돈아깝냐..
아직도 설마 헬지건조기사태 모르는 사람이
있는건 아니겠지..

eunjuma 2019-08-13 22:12:15
삼성 드랑데 16키로 산지 1달도 안되 사용중 빨래가 타버림 삼성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원인을 말하지않고 건조기만 교환해줌
1년 사용하니 건조기 필터가 망가져서 새로 구입했더니 필터가 내가 쓰던것과 달라 본사에 문의하니 필터에 먼지가 많이 붙는다고 항의가 들어와 새로운 필터를 만들었는데 항의한 고객만 새로운 필터로 교체해주고 나 처럼 불편해도 참은 고객은 기존 문제있는 필터를 사용했다고함

반복될것이다 2019-08-13 18:51:24
명확한 원인분석이 없는한 이 상황은 반복될것이다... 전부 소비자 탓으로 돌리겟지,,정부는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