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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품 보조금 차별 막겠다던 방통위 2개월간 손놓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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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품 보조금 차별 막겠다던 방통위 2개월간 손놓고 '멍'
금액 기준 산정안해 멋대로 보조금 기승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8.1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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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통신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정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산정되지 않자 그 사이 일부 사업자들은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했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부터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액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15% 이내에 있으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평균 경품금액이 30만 원이고 개별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 25만5000원~34만5000원 사이에만 있다면 차별이 아닌 셈이다.

이전까지는 방통위의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별 경품 상한을 정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인터넷 상품 단일 가입 시 19만 원, 여기에 IPTV와 인터넷 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각각 3만 원 씩 추가해 총 25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 차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품액 평균 산정 안돼 오히려 과열양상...방통위 "이통사들과 협의중, 시기는 미정" 

하지만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해당 법안은 시행 2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들의 '경품액 평균'이 산정되질 않아 이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최대 70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온라인 판매업체로 신규 가입 문의를 하자 상담원은 “인터넷 하나만 가입하면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IPTV까지 결합하면 최대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68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통신 대리점 영업사원은 “기가 인터넷과 5G 휴대전화를 함께 가입할 경우 70만 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며 “기가인터넷과 5G단말기 보조금이 높은 지금이 기회”라고 가입을 부추겼다.

당사자인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세부기준 제정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굳이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지역과 판매주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사에서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통위에서 세부기준 제정 이후 이렇다 할 기준을 알리지 않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업자들과 기준 선정을 포함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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