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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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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8.21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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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진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1월 제주항공 포인트 제도인 ‘리프레시 포인트’를 사용해 9월 초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 이후 7월 중순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게 돼 취소 수수료를 부담한 후 포인트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전 씨가 환급 요청한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이라 포인트 환급 가능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홈페이지에 환급 기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이 안 된다는데 황당했다. 이럴 거면 60일 이내 여행 상품만 포인트 결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제주항공 측은 “리프레시 포인트 환급 규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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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환급 규정

항공권 구매는 원화 결제뿐 아니라 항공사 자체 마일리지, 포인트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항공사마다 환급 가능 기간이 다르다. 구매조건에 '환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으면 환급받기가 어려운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는 물론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저마다 명칭이 다른 마일리지(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통상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마다 정해놓은 규정하에 소정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따로 구매도 가능하다. 이 마일리지는 다시 항공권 구매등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라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가 가능하다. 사용한 보너스에 해당되는 마일과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여 마일을 환급한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 '91일 이전'에 신청해야만 전액 환급이다. 국내선은 항공권 유효기간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환급 규정은 출발일 대비 환급 접수일 기준이다. 국제선은 환급 접수 '91일 이전'이라면 수수료 면제로 전액 환급된다. 당일 환급 접수하는 마일리지 항공권 및 출발 7일 이전 구매 후 24시간 이내 환급 접수된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좌석 승급보너스 제외)도 환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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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나비 포인트’를 운용하고 있다. 만 2세 이상이면 누구나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다. 나비 포인트는 국내선 예약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성수기에는 사용 불가하다.

나비 포인트로 항공권 예약 후 변경은 안 되지만 환급은 가능하며 발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최초 적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제주항공의 경우 '리프레시 포인트'라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순수 항공 운임 기준 5%가 적립되며 제주항공을 통해 구매한 모든 항공권에 적립된다. 특가 운임을 제외한 국내, 국제 노선에 사용 가능하지만 부분 결제 불가로 포인트로만 결제를 원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환급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전액 환급이 된다. 60일 이내라면 포인트로 위약금이 발생하며 국내선/국제선 및 운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에어부산의 ‘스탬프’는 성수기와 평상시에도 사용 가능하며 에어부산 회원이라면 탑승 다음날 노선에 따라 자동 적립된다. 특가, 이벤트, 스탬프로 구매한 항공권 등은 적립되지 않는다.

환급은 환급일 기준 유효기간(일반의 경우 탑승일로부터 1년, 구매일 경우 구매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스탬프라면 가능하다. 기존의 유효기간도 유지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스탬프도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일로부터 3일까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하다. 3월1일에 환급 시 유효기간이 지난 스탬프라면 3월4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이후에는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만 환급되며 스탬프는 소멸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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