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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실수 엉뚱하게 송금한 돈 반환 막막...‘착오송금피해구제법’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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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실수 엉뚱하게 송금한 돈 반환 막막...‘착오송금피해구제법’ 국회 통과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06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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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금 오류를 놓고 핀테크 업체인 토스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착오송금피해구제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착오송금피해구제법은 소비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일단 B씨의 예금으로 판단해 수취인의 동의 없이 A씨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만약 B씨가 이 돈을 사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B씨가 돌려주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A씨가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거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만 변호사 수임료 등이 더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10만6262건(2100억 원)이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40만 건(956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율은 5년 평균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피해구제법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소액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A씨의 채권을 매입해 전체 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B씨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식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움직이고 있으나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착오송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재정 출원 없이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으로 출연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 중에 있다”며 “11월 말 법안소위 상황을 봐야겠지만 올해 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스 송금 오류’ 사건은 지난 10월 중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토스 측의 실수로 돈 200만 원이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이체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글을 올린 이 모 씨에 따르면 그는 새마을금고에 목돈이 들어오자  토스 앱을 사용해 5차례에 걸쳐 카카오뱅크에 있는 자신에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했다.

토스는 선불식지급수단 권면한도 200만 원 제한 때문에 한번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었던 터라 여러차례 송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보낸 200만 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됐다는 것.

이 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눌렀던 터라 토스의 전산오류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고, 토스 측은 ‘계좌번호가 단 한 개가 다르게 입력돼 소비자가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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