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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삼각합병'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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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삼각합병'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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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의 손자회사였던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했다.

삼각합병이란 자회사(B)가 대상회사(C)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C)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A)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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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 2018년 3월 2일~4월 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영우냉동식품은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및 인천남항부두운영)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는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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