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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 LED마스크 안전기준 언제 나오나?...식약처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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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 LED마스크 안전기준 언제 나오나?...식약처 작업중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는 안전기준 없어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2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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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발광다이오드)마스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품의 상당수가 공산품인데다 인체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월 초부터 공산품 LED마스크에도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LED마스크’는 내부에 LED라이트가 배치된 가면 모양의 기기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레이저관리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제품으로 ‘셀리턴’, LG전자 ‘프라엘’ 등이 꼽히며, 통상 100~200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바디프랜드와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 등 렌탈 기업들도 LED마스크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인체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공산품 LED마스크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ED마스크는 '의료기기'와 일반 '공산품(미용기기)'으로 나뉜다. 의료기기로 구분되는 LED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효능이나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다. 반면 공산품 LED마스크의 경우 국가통합인증(KC) 마크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인증은 가능하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검증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은 단 3개에 그친다. 많은 업체들이 주름개선 안면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을 내세우며 LED마스크를 판매하지만 실제 효능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에는 LED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으로 인한 망막 손상’, ‘얼굴 따가움’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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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을 시정 조치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광고표시에 관한 관리일 뿐 LED마스크 제품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체위해성 분석과 함께 안전기준을 마련,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보다 부작용 사례 관리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공산품 LED마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중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산품 제조기준에 맞춰 판매되는 LED마스크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12월 초부터 공산품 LED마스크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235억원에서 2017년 616억원, 2018년 11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5배 증가했다. LED마스크가 포함된 ‘뷰티기기’의 올해 (1월~11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롯데하이마트가 110%, 전자랜드가 71% 만큼 성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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