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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배송지연 보상금' 차떼고포떼고...택배사 과실 등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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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배송지연 보상금' 차떼고포떼고...택배사 과실 등 보상 제외?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2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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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 일부 대형 온라인몰의 경우 배송지연 및 품절이 될 경우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캐시를 지급하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택배사의 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택배사 과실의 경우 소비자 과실이 아닌만큼 온라인몰에서 먼저 보상 후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티몬은 ‘책임배송보상제’를 시행, 결제일 이후 2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상품 배송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 1일당 500원씩 적립금으로 보상한다. 뿐만 아니라 품절로 인해 배송 받지 못하면 전액환불과 더불어 상품금액의 10%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사의 과실 혹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적립금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구 모(여)씨는 지난 12월 24일 티몬을 통해 팔찌를 주문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9900원으로 책임보상배송제 대상 상품이었다. 그러나 2주 넘게 제품이 오지 않았고, 업체 측에 포인트 보상을 요구하자 “택배사의 과실과 제품가액이 소액이기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티몬을 통해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지연됐지만 택배사의 과실이라며 책임배송보상에서 제외됐다. 
티몬을 통해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지연됐지만 택배사의 과실이라며 책임배송보상에서 제외됐다. 

구 씨는 “배송이 지연되면 보상해준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이런저런 핑계대가며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티몬 측은 “금액은 500원 이상 제품이면 보상 대상게 맞지만  택배사 과실로 인한 배송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티몬에 따르면 ▶상품금액 500원 미만 ▶롯데백화점 및 일부연동 ▶교환 및 재배송으로 인한 배송지연 ▶택배사 과실 ▶냉장‧냉동‧신선식품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티몬 외 쿠팡‧위메프‧11번가 등도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예외의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쿠팡은 일반상품을 제외한 로켓배송 상품에 한해서만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일배송’을 지키지 못 한 경우 최소 1000원부터 지연금을 보상한다. 다만, 쿠팡의 과실(출고지연‧배송지연)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객 과실(배송지 진입불가)은 별도로 캐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

위메프에서도 상품출고가 지연되면 상품금액 및 지연 일수당 최소 500원에서 1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비회원 구매 ▶특가 이벤트 상품 ▶0원딜 ▶100원 딜 상품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알라딘, AK몰, 패션플러스, 트라이씨클, 마리오아울렛, 가비아씨앤에스 전남청, GS홈쇼핑,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다이소몰, 더블유쇼핑, 멸치쇼핑, 신세계TV쇼핑, 엑터식스, K쇼핑, 항공‧여행서비스전상품 등의 파트너사(브랜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1번가에서는 결제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배송 받지 못한 경우 4일 차부터 쿠폰으로 보상하고 있다.  결제일 +4~5일 500원 쿠폰,  결제일 +6~7일 1000원  쿠폰,  결제일 +8일 1500원 쿠폰 등이다.

다만, 금액기준이 있다. 단가 5000원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및 여행‧숙박‧항공권 카테고리 ▶예약판매‧설치상품 등 배송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상품 ▶배송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품 ▶배송품질이 좋지 않은 판매자 및 상품 ▶배송지연 보상 비적용 상품 ▶전세계배송으로 주문한 상품 등이다. 

인터파크, G마켓, 옥션의 경우 별도의 배송지연 및 품절에 대한 별도의 보상제도는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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