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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탓에 중국 직구 상품 배송 '스톱'...피해 구제 방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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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탓에 중국 직구 상품 배송 '스톱'...피해 구제 방법도 없어
국내 소비자법 해외판매자에 적용 못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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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배송제품이 약속된 날짜보다 지연될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의 경우 구제방법이 전무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법을 해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대행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중국배송상품의  배송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피해사례가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관련 해외직구 배송지연 관련 민원은 약 100건 이상에 달했다.  배송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거나 반품비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13일 쿠팡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의류를 4만9000원에 주문했다. 주문 당시 ‘배송기간 14일 이내’라는 문구를 확인했지만 2월이 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송이 늦어져 3월 17일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문취소를 요청하자 “중도 취소시 2만 원의 반품비‧페널티 등은 소비자 부담이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씨는 “주문 후 45일이 지나서야 도착해 취소를 하려는 것인데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품비를 부담하라니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 했다.

사이트에는 '배송기간 14일 이내'로 광고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배송기간 14일 이내'로 광고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18일 인터파크를 통해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30만 원대 이어폰을 해외직구로 주문했다. 한 달이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코로나 탓에 즉시 배송이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배송일조차 장담하지 못했다.

절대 주문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판매자의 입장에 반품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정 씨는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 연락 한번 없이 방치해 놓고 구매 취소도 할 수 없는 건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배송지연이라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라도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배송지연이라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라도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
국내배송 '3영업일 이내 공급' 규정 적용...해외직구 국내법 적용 못 해

국내배송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어 배송 지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규제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제 1항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반품비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으로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사업자 및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다. 사실상 해외배송 관련한 피해 및 분쟁은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업체들 역시 마땅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문제 판매업체를 규제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민원 지속에다 악의적인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는 해외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중지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배송일 지연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마라’는 식의 구체적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배송 등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직구 상품은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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