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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공지 전 수수료 내고 취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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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공지 전 수수료 내고 취소했다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레드캡투어 여행박사 5곳만 환불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1.3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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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울산 북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1월 초 친구와 함께 2월 14일에 중국 상해로 떠나는 패키지 상품을 A여행사에서 예약했다. 우한 폐렴 소식에 불안해진 서 씨는 고민 끝에 지난 21일 2인 합쳐 2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여행을 취소했다. 하지만 취소 4일 후인 지난 25일 탑승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중국 노선 수수료 면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요 여행사들 또한 28일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소식에 서 씨는 즉시 온라인투어 고객센터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문의했지만 "개인사유로 인한 사전 취소는 환급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 

# 사례2. 인천에 사는 백 모(여)씨는 지난 24일 B여행사에서 중국 청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 며칠 후 우한 폐렴 우려로 취소했다. 특별약관이 붙은 상품으로 취소 수수료가 80%에 달했지만 건강이 우려돼 어쩔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 주요 여행사들에서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투어2000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규정상 재환급은 어렵다’는 반복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 

# 사례3. 세종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다음달 26일 친인척 14명끼리 C여행사에서 중국 장가계 패키지여행을 가기 위해 1인당 30만 원, 총 420만 원의 계약금을 지난해 11월 입금했다. 특가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우한 폐렴으로 소란스러워지자 지난 23일 취소 문의했지만 "중국 출국금지가 발표되기 전까지 변심에 의한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중국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중국 여행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지난 25일 국내와 해외의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중국 노선 운항 중단과 이에 따른 취소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미리 수수료를 내고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사가 '100% 수수료 면제'를 공지하기 전 소비자가 미리 여행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위 10개 업체(상장사 매출기준) 기준 확인 결과 발표 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레드캡투어, 여행박사 5곳 뿐이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라 하면 항공사나 호텔에서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가 대신 징수해서 전달하는 식인데 다행히 대부분 항공사가 면제 방침을 밝혀줘서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항공 수수료인데, 항공사에서 먼저 방침을 밝혀줘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레드캡투어 관계자는 "25일 이후 출발자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박사 관계자도 출발일 기준 20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랑풍선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터파크투어의 경우 상품마다 적용이 다르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출발·예약 시점, 항공·랜드사의 협조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일에 취소 의사를 밝혔을 경우 단순히 우한 폐렴 문제로 취소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행사들도 민심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2월 출발분 취소 수수료 면제에는 중국 비자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투어2000, 온라인투어, 자유투어 등은 발표 전 취소 사안까지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관광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닌 만큼 손실을 보면서 이미 취소된 고객의 환불까지 돕기는 어렵다. 다만 출발 일이 짧게 남은 경우 패널티를 좀 줄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항공사에서 손실 감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여행사들도 조금은 마음 편히 2월 출발분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릴 수 있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여행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행사마다 존재하는 '특별약관'이 걸린 상품의 경우 2월 출발분까지는 대부분 여행사가 환불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보통 특별약관 상품의 경우 호텔에서 진행하는데 이번만큼은 여행사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 금액을 생각하면 손실이 큰 편이나 고객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소비자가 전염병 우려 등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할 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여행 표준 약관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여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행사나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염병은 천재지변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국제여행 표준약관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향후 표준약관을 개정할 때 전염병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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