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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탄산음료' '탄산수' 구분없이 마구잡이 혼용,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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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탄산음료' '탄산수' 구분없이 마구잡이 혼용, 소비자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1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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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식음료 구매가 많아지는 가운데 식품 분류 유형이나 효능 등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음료로 꼽히는 탄산수의 경우 식품유형상 탄산음료와 명확히 분류돼 있는데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등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 기능을 내세운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해 286개 사이트를 적발한 지 4년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식품유형에서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다.

하지만 두 용어가 혼용 사용되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산수에 레몬향이 포함된 '탄산음료'지만 식품의 유형에 '탄산수'로 표기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탄산수에 레몬향이 포함된 '탄산음료'지만 식품의 유형에 '탄산수'로 표기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에서 탄산수를 검색해 노출된 온라인사이트 40여 곳을 확인해본 결과 판매 제품명에 탄산수로 표시해놓고 탄산음료를 판매하거나, 본문에는 탄산수로 광고하면서 상세페이지 상품정보의 식품유형에는 탄산음료로 표기하는 곳이 많았다.  상품정보를 소비자가 일일이 챙겨보지 않는다면 탄산수로 오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라임''레몬''자몽' 등의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24개 사이트 판매글 중 제목에 '탄산수'로 표시한 곳이 8개에 달했다. 본문에는 탄산수로 광고하면서 식품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곳도 4곳에 달했다. 상세 페이지에는 탄산수로 표기하고 식품유형에는 '탄산음료'로 기재한 사이트는 2곳이었다.

소비자들이 탄산수를 찾는 이유는 상당 부분 열량이나 당 함량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잘못된 표기로 인해  설탕, 감미료 등이 첨가된 탄산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유형이 분류된 만큼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아직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허위광고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탄산수, 탄산음료가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페리에(프랑스), 산펠레그리노(이탈리아), 게롤슈타이너(독일) 등 외국산 탄산수를 판매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탄산수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탄산수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또는 온라인몰 홈페이지 상품 광고 제목에 '효능' '효과' 등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탄산수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주는 판매글도 상당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유형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혹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식약처로 제보하면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이버조사단에서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슈나 제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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