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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금지 대상자, 항공권 취소 수수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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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금지 대상자, 항공권 취소 수수료 내야 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2.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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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발 여객기, 중국인 뿐 아니라 최근 중국 입국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국 금지령을 내린 국가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가진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까? 

서울 노원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중국인이다. 한국에서 A항공사를 통해 15일 출발하는 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약금을 물고 취소했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승객의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서 씨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미국에서 막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환불 위약금이 면제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외부 요인 때문인데 왜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관련으로 입국 금지령을 내린 나라(10일 기준)는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팔라우, 필리핀, 호주, 홍콩 등이 있다. 

세부 사항은 항공사 취항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도착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중국 여권 소지자,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등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한국 역시 지난 4일부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예외 없이 항공기 탑승 금지를 선언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홍콩/마카오 제외)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다. 미국 국적, 영주권자는 제외다.

A항공사 관계자는 “입국 금지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이라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게 규정이다. 사실 서 씨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한 지 16일이 지난 승객이라 미국 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객이 날짜 기준을 헷갈려서 미리 취소한 것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티웨이항공 · 에어부산 外 항공사들, '입국 금지 국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OK

취소 수수료 면제 규정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항공사가 중국 본토 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하는 경우 취소 및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최근 2주내 중국 방문했던 사람의 입국을 막은 국가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곳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6개 항공사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아사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출발일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금지, 제한에 해당하는 승객에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출발일이나 여정을 변경하려는 승객에겐 1회에 한해 재발행 수수료도 면제다. 운임 변경 때 발생하는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여행사나 여행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것도 면제가 가능하다. 두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는 부분이다.

다른 항공사들은 관련 내용을 따로 홈페이지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가능하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노선, 승객, 예약 날짜 등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표기하진 않았지만 문의가 오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돕는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지 국가에서 제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국가에서 입국 금지령을 발표하기 전 발권을 한 승객에 한해 면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따로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경우의 수가 많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입국을 막은 경우 따로 위약금을 면제해주진 않는다. 예외적으로는 확진자나 의사 소견서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는 면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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