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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겁먹고 입국금지 조치 전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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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겁먹고 입국금지 조치 전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 폭탄
자의적 취소의 경우 수수료 면제 소급적용 못받아
  • 왕진화 기자 wjh9080@csnews.co.kr
  • 승인 2020.03.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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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상대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전 소비자가 미리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 홍콩, 일본, 터키 등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6곳(5일 기준)이다. 이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은 36곳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국적 항공사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에 대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행 국가와 항공사 정책에 따라 상대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기 전 소비자가 미리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에 입국제한 조치 전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폭탄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고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가족 7명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호치민 항공권을 구입했다. 출발일은 3월 11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크게 확산되면서 고 씨의 가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베트남 정부의 착륙 불허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던 지난 달 29일보다 2주 정도 앞선 2월 13일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1인당 12만 원씩 발생해 총 96만 원을 물어야 했다.

고 씨는 "항공사 측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 미리 취소한 사람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데,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를 봐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불가피한 사안이 참작돼야 한다면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며 "중화권 노선 이용 승객이나 격리 대상자, 확진자가 탑승객 본인일 경우에만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취소 및 변경했다가 추후에 해당 항공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낸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불허시켰다면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입국 제한이 걸리지 않은 곳들까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상대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되기 전 소비자가 미리 취소를 한 경우에는 회사 방침대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예외도 없다는 입장이다.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워낙 많고 각자의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예외를 두면 불공정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원칙대로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항공편 결항되면 수수료 면제...소급적용 안 돼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여행이 힘들어진 만큼 확진자가 많은 국가도 원할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지만 한국인 입국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3월 8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이탈리아 로마 항공권을 지난 1월에 구입했다. 여행날짜가 다가올수록 코로나19가 이탈리아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안에 휩싸인 김 씨는 취소를 하기로 결심했다.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는 36만 원이었다. 비싼 금액에 놀란 김 씨는 구입을 중개했던 소셜커머스와 구매처였던 여행사에 문의했지만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김 씨는 "소셜커머스는 여행사와 연락해보라고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내려온 관련 지침이 없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항공사 고객센터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포기한 상황"이라며 "다른 뉴스를 보니 항공사에서 이탈리아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해야만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인천-로마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며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환불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대부분의 이탈리아 노선이 4일부터 운휴에 들어갔고, 미리 취소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취소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비운항 시점 이전에 소비자가 불안해서 스스로 먼저 취소했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제선 14개 노선 중 인천-다카마쓰 단독 노선을 제외한 13개 노선 비운항을 결정한 바 있다. 에어서울 측은 "비운항과 결항 확정 전 취소 건은 추후 결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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