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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임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금소법 제정·금소처 분리독립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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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임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금소법 제정·금소처 분리독립 시켜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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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라임사태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강화 ▲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립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라임 사태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을 소홀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의무 방기와 윤리의식을 상실한 판매 및 운용사의 불완전판매 및 각종 불법행위가 합쳐진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운용사 및 투자자 규제를 완화 시킨 바 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규제를 최대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참여연대 측은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시스템도 규제해야했다"면서 "그러나 라임은 대규모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갖춰야 할 투자윤리가 부재했고 범죄행위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내부통제구조 또한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정책 및 진흥이 목표인 금융위 산하의 현행 금융감독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가 아닌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만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DLF와 라임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제재,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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