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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정무위 전체회의 앞두고 긴장감 팽팽...라임사태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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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정무위 전체회의 앞두고 긴장감 팽팽...라임사태 책임론 대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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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이하 라임사태)에서 촉발된 부실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대책과 관련해 금융정책및 소비자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제도적 한계 및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임사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비판 예상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정무위원 모두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집중 강조하고 피해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DLF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사태까지 이어오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투자자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지만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외에 관리 감독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DLF 사태와 라임사태 모두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예고했지만 속속 발표되는 대책에서도 정작 금융당국 스스로에 대한 문제 인식은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다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이슈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부분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대거 실시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결과로 운용 경력이 없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최고운용책임자에 올라 부적절한 운용을 한 것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났고 펀드 내 다양한 자산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모펀드 하나에 각종 자산이 편입돼 환매연기 사태를 촉발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감독부분을 담당하는 금감원 역시 라임펀드의 전반적인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고 10월부터는 환매 중단이 시작됐지만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은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대응 상황에 대한 여러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운용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고민도 크다.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뒤늦게 발표했다. 기존 규제개혁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핀셋 규제 형식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점을 밝혔는데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적 규제 강화는 금융당국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 보완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할지 늘 고민인데 금융위 차원에서는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 프라임브로커의 책임 문제를 관리하는 정도로 발표한 것"이라며 "완벽한 제도는 없고 아예 금지할 수는 없으니 혁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따라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사모펀드 규제 방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라임사태 외에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금소법 통과 문제와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정무위 첫 방문 등 주목할 만한 이슈도 산적해있다.

금소법 통과 여부는 이미 정무위의 손을 떠난 상황이지만 현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 내 임시국회가 최대 두 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후 첫 정무위원회를 찾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낙하산 논란 끝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등 노조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취임에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노조에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고돼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가 전체 회의를 갖는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라 라임사태 등 특정 이슈 외에도 피감기관의 전반적인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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