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현재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 추세를 비춰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와 악성 웹사이트 등을 신속 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금전이나 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악성 앱설치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어 사이트 접속을 피하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