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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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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04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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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으며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법률안(대안)엔 당초 원안에 담겼던 핵심 쟁점 사항이 대부분 제외,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무난하게 의결됐다.

그동안 여야 간 대립으로 법 제정을 어렵게 했던 쟁점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과하게 부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원안과 달리 법률안(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했다.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도 도입하지 않는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해 첫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그러나 금소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또 다시 현실화되면서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인뱅법·특금법도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청신호

이날 법사위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해당 조항으로 좌절을 맛봤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의결됐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난항을 겪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한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신고를 통해 이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도 포함했다.

특금법 역시 5일 국회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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