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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출고지연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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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출고지연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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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출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모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은 지난달 초 최소 5일부터 최대 6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달 28일 펠리세이드와 GV80 등 주력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7일까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체별 대표 지연 모델은 ▲현대 펠리세이드, 싼타페, 베뉴 ▲제네시스 GV80 ▲기아 셀토스, 모닝 ▲한국GM 트레일 블레이저 ▲르노삼성 QM6 등이다.

생산 지연은 지난달 초 발생한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차질 문제와 관련이 깊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에 들어가는 일종의 ‘전선 뭉치’로 부품 간 연결을 담당하는데 대부분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급 받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현지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했고 이 여파로 국내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도 중국 공장 가동률은 60%에 머물러 원활한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출고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렌트카 업체 등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베뉴를 계약한 다른 소비자 역시 “코로나 때문에 차 생산에 차질이 생겨 1주일 정도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존의 차는 이미 처분했고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곤란한데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의 QM6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비자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출고가 지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계약자들 사이에선 손해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만큼 배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화재와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사회재난은 천재지변이랑 관계가 없다. 코로나 19는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매매표준약관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출고지연에 대한 배상은 천재지변이나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제조사 파업 시 책임이 면제된다. 이 외 다른 요인으로 출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권고 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어긴다고 해서 벌금과 과태료 등의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민사소송 제기 시 참작은 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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