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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금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꿀꺽...영업사원 사기행위 책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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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금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꿀꺽...영업사원 사기행위 책임 어디에? 
개인의 일탈로 제조사 책임 묻기 어려워...구상권 논의돼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7.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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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소비자 상대로 차량 구매가 개인 계좌로 착복 광주에 사는 설 모(남)씨의 부친은 2년 전 당시 지인이던 A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을 구매했다. 따로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2186만 원을 지불 후 출고됐는데 두 달 후 부친 카드 납부고지서에 1973만 원이 추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당시 현금이 영업사원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도 파악했다. 설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제를 제대로 알게된 거라 대응이 늦었는데 영업사원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기막혀 했다. 현재 경찰에 사기사건으로 접수한 상태다.

# 조건과 다른 전시차량 판매하고 되레 큰소리 경북 예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달 B자동차 전시장에서 평소 눈여겨 봐왔던 모델 차량에 브라운 계열의 시트가 장착된 걸 확인했다. 전시 차량 구매 시 가격할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7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딜러의 말에 즉시 계약했다. 출고된 차의 시트가 블랙이라 다른 차량인 것 같다고 확인을 요청하자 차량을 인수하던지 취소하던지 정하라는 일방적 안내만 반복됐다. 장 씨는“시기를 넘기면 개소세 면제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 영업소 직원의 무책임한 말바꾸기와 사기 행각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전 차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약속한 옵션 등에 대해 차량 출고 후 모르쇠 한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부당한 추가 요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심각한 사기 행각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 본사소속 직원이 관리하는 지점에 비해 개인사업자 소속인 대리점은 관리가 쉽지 않아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편이다.

대리점 영업사원끼리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행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 보험과 연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아는 인맥을 통해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진행한 경우라면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 영업소를 통해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선 딜러사끼리 정도 경영을 하도록 가이드를 주지만 지점보다 대리점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딜러사가 고의적으로 고객에 손실을 끼친다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개인(딜러 사원) 일탈에 따른 피해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도 “이런 경우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딜러사에선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 보상을 해주는 경우라면 고객 관리의 대승적 차원이며 케이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일탈의 문제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보상 체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1차적 책임은 회사가 지고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는 회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 영업사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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