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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겁나 결혼식 취소했다면 웨딩보험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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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겁나 결혼식 취소했다면 웨딩보험 보장될까?
코로나19는 전염병 아닌 천재지변으로 보험사 면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0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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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오는 5월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식장은 서울에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대부분 경북에서 올라오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결혼식 뒤 신혼여행까지 취소해야 할 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어뒀던 웨딩보험을 따져봤지만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인한 결혼식 취소를 보장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단순 변심’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염병이 걱정돼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며 답답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해외여행 등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웨딩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험상품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보장하는 것일뿐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비용은 보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보험금을 주는 ‘웨딩보험’의 경우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취소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

2016년 출시된 롯데손보 웨딩보험은 전염병의 발병, 결혼식장의 파손, 결혼식장에서 범죄 발생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본인 또는 일기친인척이 상해, 상해사망 등으로 결혼식의 진행이 어려울 때 등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염병의 발병’이 약관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분류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또 약관에 있는 ‘전염병의 발병’은 전염병으로 인해 예식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전염병 우려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취소할 경우는 제외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KB손보의 웨딩보험도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약관을 살펴보면 결혼식장에서 범죄가 발생해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의 상해사망으로 결혼식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만 포함된다.

여행자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 ‘무료 취소’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많지 않지만 ‘취소 불가’ 옵션으로 숙박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항공기 취소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여행 취소 자체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여행자보험 자체가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지 취소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웨딩보험 약관에 ‘신혼여행 출국 실패, 여행중단으로 인한 숙박비용을 최대 100만 원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예식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및 신부와 가족, 여행자 본인 및 동행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급된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보험사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어 천재지변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은 천재지변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고액의 위약금으로 억울해 하는 소비자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까봐’ 취소하는 것은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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