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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브랜드마다 보증제도 달라…기본 보장 '제네시스' 가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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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브랜드마다 보증제도 달라…기본 보장 '제네시스' 가장 유리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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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면서 보증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별도의 연장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어떤 품목보다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차량 구매 시 보증제도가 주요 선택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르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 이내로 무상 수리기간을 정하고 있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관계자는 “자동차의 무상 수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업체별로 프로모션이나 품질보증 제도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으로 정한 기준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 나온 가이드라인만 충족시킨다면 보증기간 설정은 완성차 업체마다 보증제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자동차의 보증제도는 타사 대비 다소 유동적이다. 엔진 및 동력계통 보증 기간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제외하곤 5년/10만㎞로 같다. 반면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은 ‘선택형 보증기간’으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해 ▲2년/8만㎞ ▲3년/6만㎞ ▲4년/4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고 이후 보증기간 이내에는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다.
 

여기에 별도로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늘릴 수 있는 보증연장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차체 및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계통 모두 2년/4만㎞, 3년/6만㎞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 기본 보증 기간에 3년/6만㎞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한다면 총 6년/12만㎞까지 보증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차체 및 일반 부품 2년/4만km 연장의 경우 가격은 아반떼 22만 원, 코나·투싼 33만 원, 싼타페 44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수리받을 때마다 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해야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증 기간 이후에도 고객이 수리비 부담 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차체 및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장치에 대해 5년/10만㎞의 동일한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유상으로 제공되는 연장 상품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기본 보증만 본다면 국내 완성차 중 가장 넓은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기아자동차는 고급차일수록 보증기간과 거리가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함급 세단인 K9의 경우 일반부품과 동력계통 모두 5년/12만㎞를 보장한다.

스포츠세단인 스팅어는 배기량 별로 보증기간이 달라지는데 3300cc 터보 모델은 일반부품과 동력계통 모두 5년/10만㎞를 보증한다. 2000cc터보 모델과 2200cc 디젤 모델의 보증기간은 일반부품 3년/6만㎞로 비교적 짧다. 엔진 및 동력계통은 5년/10만㎞로 같다.

이밖에 차량들은 일반부품 3년/6만㎞, 동력계통 5년/10만㎞로 동일하다. 타 브랜드와 달리 별도의 연장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는 픽업트럭과 승용차량을 혼재해 판매하는 브랜드 특성상 보증기간이 상이한 편이다. 일단 모든 차량에 대한 엔진 및 구동계통 보증기간은 5년/10만㎞로 같다.

반면 일반 부품은 트럭으로 분류되는 렉스턴스포츠와 렉스턴스포츠 칸,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2년/4만㎞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며 이외의 차량은 3년/6만㎞가 보증된다. G4렉스턴과 뷰티풀코란도는 프로모션에 따라 일반부품도 5년/10만㎞가 적용된다.

다만 프로모션 때 구입했을 경우 연식에 따라 체어맨W는 7년/15만㎞나 5년/12만㎞로 달라진다. 코란도투리스모 역시 일반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프로모션에 따라 5년/10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 프로모션혜택은 중고차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시 소멸돼 일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일반부품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 최소 28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의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최대 7년/15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국내 모든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길다. 연장 기간 중에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도 1회에 한해 무상교환이 가능하다.

한국GM의 품질보증제도는 수입차업체들과 닮아 있다. 기본으로 동력계통은 5년/10만㎞,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를 보장한다. 이 중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기간에 대해 1년/2만㎞, 2년/4만㎞를 추가 금액 지불 후 연장 가능하다.

유의해야 될 점은 보증 연장기간 동안 보증한도가 설정된다는 것이다. 스파크와 아베오를 예로 들면 연장 기간 동안 수리비용이 건당 300만 원, 차량 대당 한도 5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즉 첫 수리 시 견적이 400만 원이 나올 경우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다음 무상 수리는 2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쉐보레 차량을 2018년 1월 이전에 구입했다면 또 다른 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GM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컴플리트케어’라는 이름으로 차체 일반부품과 냉난방장치에 대해 5년/10만㎞를 보장했다. 이는 타사의 3년/6만㎞ 보다 60% 이상 길었다.

여기에 3년 3회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서비스와 7년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했다. 다만 신차 구매 혜택인 만큼 명의이전 및 중고차 구입 시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3년/6만㎞만 보장이 가능하다.

한국GM 관계자는 “쉐보레 컴플리트케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경쟁업체들보다 좋은 혜택에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서비스”라며 “고객들의 반응에 혜택을 연장해오다가 지난 2018년 들어 혜택을 축소하게 됐지만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품' 보증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이 줄어도 경쟁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일반 부품 3년/6만㎞, 동력계통 5년/10만㎞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해피케어 보증연장’ 상품을 판매하는데 4년/8만㎞부터 7년/14만㎞까지 다양하다. 가격도 차량과 상품 구입 시점에 따라 최소 29만 원부터 최대 215만 원 사이에서 제공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새 차 보증수리 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차량 가격에 포함된 것”이라며“보증수리는 차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차의 보증 기간, 대상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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