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부 단속에도 온라인몰서 코로나19 차단 허위광고 상술 기승
상태바
정부 단속에도 온라인몰서 코로나19 차단 허위광고 상술 기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3.17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불안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상술이 난립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KF인증 마스크라 광고 판매하고 일반 마스크를 보내는 식이다. 특정 소재 마스크로 표시하고 있지만 허접한 품질에 의혹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코로나19 발생 후 허위 기능이나 소재, 성분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한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로나 목걸이, 공간제균제(사무실, 가정 등 실내에 놓아두면 균을 제거해주는 제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안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위메프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포장지는 뜯겨 있고 마스크끼리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며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 씨는 “‘독일산 폴리우레탄 필터 스폰지 소재'라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수백건의 불만 후기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판매자는 위메프뿐 아니라 티몬,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등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중이다.

▲네오프랜 소재로 허위광고 판매된 마스크.
▲네오프랜 소재로 허위광고 판매된 마스크.
네오프렌 소재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줄을 잇는다. '네오프렌(합성고무의 한 종류로 잠수복 등 소재로 쓰임)' 소재라고 해 구매했는데 실제 받아본 제품은 스펀지 같았다는 민원이 다발했다. 광고 이미지에서는 두툼하게 보였지만 실제 제품은 손이 비칠 정도로 얇아 내구성은 물론 코로나19 전염 경로로 알려진 비말을 막기엔 역부족일거란 게 소비자들 불만이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쿠팡에서 ‘KF94 인증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일반 마스크가 도착했다며 황당해 했다. 유 씨는 “판매자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고 판매 상품도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KF94 마스크로 허위광고 후 배송된 일반 마스크(와) 홈페이지 삭제 화면.
▲KF94 마스크로 허위광고 후 배송된 일반 마스크(와) 홈페이지 삭제 화면.

인천시 운서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간제균제 10개를 총 20만 원에 구매했다. 공간제균제 원료인 이산화염소가 유해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3월9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한 '코로나 목걸이', '공간제균 블러터'가 유해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튿날 환경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문제된 제품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환경부에서 판매 차단토록 시정요청했지만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여전히 유사 제품이 판매중이다.

▲코로나 목걸이 표시 광고 중(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코로나 목걸이 표시 광고 중(한국소비자연맹 제공)

관련 업체들은 "현재 문제가 된 제품 모두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이 올리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보니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 중지 등 차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허위 기능 내세운 제품 반품 방식도 업체별 제각각

문제가 된 제품을 반품 및 환불하는 방식도 업체마다 달랐다.

11번가와 티몬은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했다. 쿠팡은 개봉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지만 개봉 후라면 파트너사와 협의해 처리하는 걸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파트너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 중이며 이베이코리아는 고객센터로 문의시 판매자와 협의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형 온라인몰의 경우 판매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중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부 개인몰의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환경부에서도 모니터링하면서 판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유통을 차단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서도 "기구나 용기 등의 살균 목적으로 허용된 물질인데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다며 목걸이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지적할 경우 그나마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다발하고 있다. 허위 광고 사실이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광고와 달리 내구성이 약해 보인다'거나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는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

구매후기 등을 체크하고 피해 시 결제 취소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