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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염병 보험 목소리 높아지지만 보험사들 고개 젓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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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염병 보험 목소리 높아지지만 보험사들 고개 젓는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2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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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기 위한 ‘전염병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여행이 취소되거나 가게 휴업 등으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재 시중에 출시된 상품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보장할 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질 지 산정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 행사가 자제되면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미루거나 이미 예정해뒀던 해외 여행 등이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웨딩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 웨딩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웨딩보험을 판매해 왔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단순히 감염병에 걸릴까 두려워 취소하는 것은 보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 휴지 보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기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 인해 영업을 중단했을 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화재보험, 기계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 영화관 등 영업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방역작업을 위해 2~3일 영업을 접어야 할 뿐 아니라 이후에도 손님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휴지 보험은 사업장 내 물적 손해, 즉 화재나 기계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어려울 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적 피해 없이 단순히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경우는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올해 이렇게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감염병과 같이 발생빈도는 극히 낮지만 피해가 큰 재난의 경우 위험요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보장 보험 상품은 민간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개입해 공적 보험 형태로 나와야 한다는 말한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빈도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보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테러나 감염병과 같은 재해에 따른 손해는 민간보험사가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위험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보험 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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