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고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만 제거했는데 왜 청약철회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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