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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토스 등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방식 달라 혼란...착오송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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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토스 등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방식 달라 혼란...착오송금 우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4.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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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일부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 수취인 확인 방식 등이 일반 은행과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착오송금의 경우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 2월 카카오뱅크를 통해 뉴질랜드 ASB은행으로 1만2950달러를 송금했다. 송금 직후 실수를 깨닫고 카카오뱅크 측에 전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다. 전 씨는 카카오뱅크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 카카오뱅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전 씨는 “수취은행인 ASB은행에 수차례 메일을 보내 착오송금 사실을 전한 결과 송금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사실 확인만 해 주면 송금을 취소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하지만 정작 카카오뱅크는 그 흔한 이메일조차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 씨는 우여곡절 끝에 수취은행으로부터 송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차로 인해 달러 당 20원가량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 씨가 카카오뱅크 측에 원화로 환전을 하지 말고 바로 재송금을 해달라고 했지만 달러계좌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전 씨는 “해외송금의 기본인 본인 확인조차 되지 않고 달러계좌도 없으면서 애초에 왜 해외송금 업무를 운용하는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달 간편 송금 서비스 앱인 토스를 이용하다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토스머니를 송금했다. 송금 직후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상대편 고객에게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강제로 반환을 받을 수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 씨가 송금한 금액은 1000원으로 다행히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액이었다. 하지만 전 씨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토스 측의 송금 시스템이다.

전 씨는 “보통 일반 은행에서 송금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인지할 수 있지만, 토스의 경우에는 상대방 이름이 일부 가려져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의 책임은 없다.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금융사 쪽에 알릴 경우 거래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즉시 전달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약관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금융사의 사후 처리 방식이 즉각적이지 않고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나 안전장치 등 시스템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두 사례 역시 금융사의 대처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다.

카카오뱅크는 어플을 통해 해외송금 시 별도의 화면을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취은행 측에 팩스로 착오송금 내용을 알리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송금반환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당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단순히 해외송금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어 달러 계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때문에 해외에서 통화를 수취할 때에는 원화로만 가능하며 당행 이용 고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착오송금 접수 시 수취은행에 즉각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송금의 경우 국내 원화송금과 달리 상대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송금반환이 된다”고 덧붙였다.

토스는 송금 진행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번호를 2차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대방 이름에 일부 마킹이 돼 표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머니 송금은 이름이나 번호로 수취인을 검색해 송금을 하는 시스템으로, 송금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보내지는지 2차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착오송금 발생 시에는 송금반환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색된 상대방의 이름이 일반 은행 송금처럼 전부 보여지지 않고 한 글자가 가려져 표기되는데, 이는 계좌번호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로 송금을 진행하다보니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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