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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담당자 잘못된 안내로 파손보험금 31만 원 손해봤는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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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담당자 잘못된 안내로 파손보험금 31만 원 손해봤는데 나몰라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4.2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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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애프터서비스(AS)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AS담당자 실수로 수리비용을 손해봤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아이폰XS 액정 파손으로 4월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이 씨는 통신사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파손접수’ 시 수리금액의 70%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의 잘못된 안내로 31만5000원의 손해를 봐야 했다고.

이 씨는 “엔지니어가 ‘리퍼(기기교체)’의 경우 파손접수와 동일하게 70%의 보험금을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이나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총 수리금액 80만 원 가운데 5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그리나 제품 수리 후 보상 금액은 달라졌다. 이 씨는 “리퍼 시 최대 보험 한도는 30만 원이라며 수리 결과 24만5000원만 면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렇게 비쌀 줄 알았다면 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가 받은 수리내역서.
▲이 씨가 받은 수리내역서.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해 항의했으나 “수리만 진행할 뿐 보험금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결국 담당 엔지니어의 잘못된 안내로 본인 부담금 55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씨는 "리퍼 단말기로 교환받으면서 55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바보가 됐다.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새로 단말기를 구입했을 것"이라며 기막혀 했다.

통상 서비스센터 방문 시 소비자는 ▶제품 수리내용 ▶예상 수리비 ▶보험사 지급액 확인 등의 절차를 안내받고 본인 부담금을 체크하게 된다.

그러나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같은 통상적 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수리금액을 잘못 설명했음에도 이에 관한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리퍼와 파손 수리 접수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는 없고 서비스센터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보장 금액을 알아보라고 안내한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담당 엔지니어의 안내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아무런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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