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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했더니 유통기한 임박 제품....온라인몰 정보 숨기고 떨이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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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했더니 유통기한 임박 제품....온라인몰 정보 숨기고 떨이 판매 기승
상세페이지 깨알 기재하거나 미표시도 많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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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조일자로 보낸다더니...유통기한 임박 제품=경기도에 사는 윤 모(여)씨는 티몬에서 과자를 구매하면서 '최근 제조일자로 보낸다'는 안내를 봤다. 그러나 상품을 받아보니 4개 중 2개가 유통기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품이었다. 티몬에 환불을 문의했으나 이미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윤 씨는 “제품이 훼손되면 반품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판매자가 고시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보냈으니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며 해결을 촉구했다.

# 유통기한 지난 세정제 판매해놓고 환불도 차단=서울시 신림동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3월 쿠팡에서 강아지 귀 세정 티슈를 3통 구매했다. 식품이 아니다 보니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우연히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4월12일까지였다고. 위생용품임에도 유통기한 이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 씨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고지도 없이 판매할 수 있느냐”며 기막혀 했다.

# 분유 유통기한 상품설명에 기재했다? 유통기한 꼭꼭 숨어라=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위메프에사 압타밀분유 6통을 12만2000원에 구매했다. 배송 받고서야 유통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걸 확인했다는 이 씨. 반품을 요청했지만 '상품상세설명에 유통기한을 고지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저렴한 거다'라며 이 씨의 부주의함을 탓했다고. 이 씨는 "아무리 찾아봐도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구매가가 14만 원인데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치고 저렴한 것도 아닌것 같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몰 상품의 유통기한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에서 유통기한이 중요한 상품 정보인데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의 할인율이 높았다는 점을 들며 재고 소진을 위해 가격은 낮추고 유통기한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판매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들어 약 4개월 간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유통기한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35명이었다.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안내 없이 판매했다는 내용이 45.7%(1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다는 불만이 8건(22.9%) ▶상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4건(11.4%)이었다. 이외에 떡류 등 즉석제조식품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불만이라는 등이 포함된 기타 불만도 6건(17.1%)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내놓고 소비자가 개봉했다거나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상품정보에는 '1년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을 발송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는 6개월밖에 유통기한이 남지 않은 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가공식품 등을 판매할 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해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상품 설명 페이지는 물론 상품정보제공고시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하다.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상품문의게시판을 이용해야만 하는 셈이다.

▲유통기한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돼 있으나 어디에도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고객문의 게시판에 유통기한을 문의하면 답변하는 식이었다.
▲유통기한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돼 있으나 어디에도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고객문의 게시판에 유통기한을 문의하면 답변하는 식이었다.


위메프는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상세페이지 내에 '유통기한 몇 개월 이내 제품 발송' 등 유통기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상시로 입고 및 판매되다 보니 개별적으로 상세 포시가 되지 않은 때에는 Q&A 게시판 등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티몬 측도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는 상품고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상품을 개봉했더라도 반품, 교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판매자들에게 가이드하고 있다"며 "현재는 유통기한에 특히 민감한 유제품 등은 상품 전면에 유통기한 표시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자체 물류창고에서 배송하는 '로켓배송' 상품은 유통기한을 첫 화면에서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판매자 상품은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받았다면 로켓배송이 아니어도 우선 환불 등 조치하고 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은 경우에는 품목이나 사례마다 상이할 수 있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반품이나 교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전수조사할 순 없지만 고객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수시로 제품이 입출고되고 상황에서 각각의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됐고 유통기한 등 정보 제공은 필수사항이 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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