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련법상 제품하자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령 후 최대 3개월 이내'로 소비자의 제품 수령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제품을 꺼내보니 한 쪽 사이즈는 165mm, 다른 한 쪽은 180mm로 달랐다. 크록스 코리아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구입 후 시간이 4개월이나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유 씨는 “포장 상태 그대로 제품을 건들이지도 않았는데 교환‧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늦게 확인한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제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이즈 다른 상품을 보낸 업체 과실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씨는 “명백한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크록스코리아 측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3개월이 지나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반품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크록스코리아 관계자는 “관련법상 제품하자 등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위 소비자 모두 3개월이 지나 반품 책임은 회사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제품하자 등 이의제기는 수령 후 최대 3개월 이내, 소비자 초기 확인 권고”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제품하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관한 이의제기는 제품수령 후 최대 3개월 이내이라 규정상 업체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을 수령한지 3개월이 지난 후 업체에 제품하자 등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들이 교환,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어진다”며 “소비자가 즉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한 제품을 받는 즉시 초기 확인을 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즉시 청약철회를 행사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