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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밥솥 결제했는데 10만원짜리 보내고 시치미....온라인몰 기만 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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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밥솥 결제했는데 10만원짜리 보내고 시치미....온라인몰 기만 영업 성행
'실수' 핑계 대지만 '고의성' 의심 사례 많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5.0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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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과는 모델 번호가 다른 제품이나 가격이 낮은 하위 제품을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순 오배송이 아닌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시정조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광고사양과 다른 제품을 받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관은 광고 제품과 흡사하나 모델명이 다른 제품이거나 ▶광고 제품보다 사양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 ▶전혀 엉뚱한 제품을 받아봤다는 등 다양했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지난 2일 옥션에서 28만 원대 6인용 전기밥솥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 받아본 밥솥의 외관 등이 광고된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상세 제품명을 확인해보니 시중에서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다행히 제품 사용 전 확인해 반품 처리 했지만 하마터면 사용을 이유로 환불도 못할 뻔 했다고. 최 씨는 “28만 원 주고 10만 원 제품을 받는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냐"며 "고의적으로 눈속임 판매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옥션 측은 “판매자의 단순실수로 오배송된 건이며 추후 교환 요청이 있었으나 원주문 상품의 재고 소진으로 부득이 환불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내가 미비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25일 쿠팡을 통해 아이소픽스형 카시트를 18만5000원에 구입했다. 아이소픽스형 카시트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해놓은 FIX(고정)방식이다. 차량에 유아시트를 완벽하게 부착하는 제품으로 벨트고정형보다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쿠팡을 통해 아이소픽스형 카시트를 주문했지만, 일반 벨트고정형 제품을 받았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쿠팡을 통해 아이소픽스형 카시트를 주문했지만, 일반 벨트고정형 제품을 받았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일반 벨트고정형 카시트라 업체 측에 교환 요구했지만 ‘품절’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박 씨는 “재고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며 “슬그머니 다른 제품을 보내놓고 이의제기하자 품절 통보하는 건 무슨 행태냐”며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당초 판매 상품이 벨트고정형이었는데 제품명과 정보가 잘못 기재되며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제품 보내놓고 뒤늦게 '품절' 핑계...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피해 소비자들은 최근 발생하는 '다른 상품 배송' 문제가 단순 배송 실수가 아닌 판매자가 고의를 가지고 하위제품으로 눈속임 후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반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 배송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눈속임 판매 의혹이 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판매자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을 고의적으로 보낸 것이 입증된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위 차원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문제가 되풀이 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됨으로 조사에 나선 후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한 제품이 품절됐다는 이유로 사전안내도 없이 다른 제품을 보내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로 사료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절이 됐으면 우선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후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품절이 됐다고 안내도 없이 다른 상품을 배송한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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