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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유아용 크림 바른 아이 온 몸 두드러기…부작용 호소 줄 잇지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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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유아용 크림 바른 아이 온 몸 두드러기…부작용 호소 줄 잇지만 묵묵부답
진단서 제출에도 회신 없어...후기에 부작용 호소 수두룩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5.1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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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제품 사용 후 두드러기, 발진 등 부작용 사례가 잇다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공식적인 입장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 역시 최근 존슨앤존슨에서 출시된 유아전용 보습크림을 아이에게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온라인몰에서 존슨앤존슨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을 2만5000원 대에 구입했다. 며칠 후 제품을 개봉해 4세 아이의 얼굴과 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발라줬다고. 잠시 후 얼굴과 팔 부분을 제외한 온 몸에서 빨갛고 울퉁불퉁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존슨앤존슨 유아용 보습크림을 바른 4세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모습.
▲존슨앤존슨 유아용 보습크림을 바른 4세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모습.

3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자 27일 병원을 방문했고 ‘기타 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로션을 바꾼 뒤 발생한 발진으로 바른 부위에만 생겼고 병변 양상으로 보아 로션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이후 이 씨의 어린 자녀는 최소 1주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아야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존슨앤존슨 측에 피해보상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씨가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 부작용에 대해 받은 병원진단서.
▲이 씨가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 부작용에 대해 받은 병원진단서.
이 씨는 “로션을 바르지 않은 얼굴과 팔을 제외하고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을 보아 존슨앤존슨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실하다”며 “약을 먹어도 심한 가려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니 제품을 잘못 고른 내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찾아보니 부작용을 겪은게 우리 가족만이 아닌 것 같은데 존슨앤존슨 측은 제품을 회수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존슨앤존슨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 상품 품질평에는 피부질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가득했다.
▲존슨앤존슨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 상품 품질평에는 피부질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가득했다.
특히 존슨앤존슨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몰 존슨앤존슨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 상품 품질평에는 피부질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였다. 제품을 사용한 영유아의 몸에 발진, 두드러기, 알레르기,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지난 1월, 2월 2차례 존슨앤드존슨 제품으로 인한 발진‧가려움증‧통증 등 부작용 관련 피해를 보도(관련기사 "존슨즈베이비오일 바르고 온 몸 가려움증‧통증‧발열로 1주일간 시달려" 참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존슨앤드존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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