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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상담 녹취록 공개 요청에 시간 끌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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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상담 녹취록 공개 요청에 시간 끌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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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의 상담 녹취록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주가 상담원과 상품 해지를 놓고 오간 대화를 확인하고자 업체 측에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3주 가량이 되도록 정보를 받지 못했다. 주말과 5월 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열흘이 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김 모(남)씨는 배달의민족에서 8만8000원 월정액 상품인 울트라콜 서비스를 이용해오다 지난 4월8일 배민 담당자의 전화 권유를 받고 새로 도입된 요금제인 '오픈서비스'로 변경했다. 배달의민족 주문 건수가 많지 않아 월정액보다는 건 별 수수료 책정되는 오픈서비스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금제를 변경하며 담당자에게 "울트라콜은 취소해달라"고 했고 8만8000원 인출 여부를 재차 확인까지 한 것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5월 광고비 요금이 결제되는 4월25일 8만8000원이 결제됐다.

배민 측에 연락하니 “남자 매니저와의 통화 녹취에서 '해지는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한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씨는 여직원과 통화한터라 녹취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 했지만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김 씨가 다방면으로 알아본 후 법적으로 고객이 원할 경우 녹취를 들어볼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그제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직원은 파일 전달은 되지 않지만 들려줄 수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인 후 내부 절차를 거쳐 연락 주겠다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하지만 5월 어린이날 연휴가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확인 결과 '울트라콜 해지는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한 걸로 확인된다면서도 고객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해당 업주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업주가 요구한 4월10일부터 30일까지의 광고비 환불은 직접 개인 의사를 확인해 모두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녹취는 고객이 원할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공개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되는데 안내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상담내역 녹음 내용의 경우 내부 프로세스에 의거해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취재가 완료된 시점인 13일 오후경 녹취를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녹취를 들어보니 상담사가 해지는 직접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며 "여자에게 상담받았는데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녹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지 않고 진작에 이렇게 녹취를 들려줬더라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배달의민족은 측은 "5월 연휴가 길어 검토가 늦어진 특수한 상황"이라며 "영업일 기준으로는 녹취 신청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 제공했다"며 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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