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컴퓨터와 핸드폰 등 통신기기 뿐 아니라 스마트TV로 연동해 손쉽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화제성 콘텐츠를 다량 보유해 인기가 높다.
다만 통신사를 통한 가입 절차 및 멤버십 재개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사용하던 월정액 멤버십 해지 후에도 ‘멤버십 재시작' 버튼만 누르면 별다른 인증수단 없이 서비스가 재개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안내도 없어 이용자들은 통지서가 나오고 나서야 요금부과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인 탓이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구 모(여)씨는 지난 8일 몇 달 째 1만 원씩 납부하며 이용하던 넷플릭스 월정액 멤버십을 해지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구 씨의 가족들은 한 계정을 함께 사용해 왔고 해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구 씨의 어머니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멤버십 재시작'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멤버십이 재개됐다. 구 씨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었지만 별다른 인증 없이 단번에 재가입 처리된 것.
영상 시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넷플릭스 측에 공식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계정을 삭제할 수 있었다. 결국 구 씨는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한 한 달 분의 월정액 요금 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구 씨는 “멤버십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면 당연히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유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내조차 없이 버튼 하나로 쉽게 가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멤버십이 재개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로그아웃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기막혀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넷플릭스 자동 결제 및 멤버십에 관한 피해를 보도(관련기사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하나로 넷플릭스 계정 3개 뚝딱 만들어 참조)한 바 있다. 당시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멤버십을 고객들이 손쉽게 재시작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1월 20일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도입했다. 넷플릭스 약관에 시정 조처를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 변경 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무책임한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 등이 업체의 갑질 약관으로 꼽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