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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삼성 불확실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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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삼성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6.0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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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소집 절차에 들어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KB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중장기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올해 1분기 기준 97조5000억 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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