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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코지마 안마의자, 공장 소음 난다는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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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코지마 안마의자, 공장 소음 난다는데 정상?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7.03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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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공장 소음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 변환 과정에서 귀를 찌르는 소음이 난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지만 업체 측은 제품 특성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코지마 안마의자 ‘카이저 시그니처’를 구매했다. 문제는 안마의자 작동 중 ‘지잉’, ‘피슝’ 등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 전기 변환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것 같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AS를 요청하니 다른 구매자들도 종종 문의가 온다며 출고 시부터 발생하는 소리라 정상이라고 하더라”며 “최상위 제품이라며 500만 원대에 판매하면서 소음 발생에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가 구매한 제품은 코지마 최상위 모델인 ‘카이저 시그니처’로 가격은 528만 원이다.


코지마 측은 ‘카이저 시그니처’ 제품에서만 발생하는 정상 소음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으로는 소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AS기사가 방문해 정상범위에서 발생하는 모터·에어 소음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코지마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코지마 안마의자는 고객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일로부터 3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안마의자는 정상범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소비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음 문제로 교환·환급 문의가 올 경우 코지마에서는 ▶설치현장 방문 ▶소음 측정 ▶정상여부 판단 작업을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코지마 안마의자 판매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정상범위내의 소음(에어펌프음, 모터작동음)에 의한 불만사항의 경우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정상소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교환·환급은 어려운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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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호 2020-07-04 19:12:31
정상이구먼 반품헐라고 개엠빙을 하네 이런데 동조하는 너는 농도 백퍼 기레기가 맞거찌
정신좀 챙기고 살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이 암담하잖어 기레기 니가 지금 그라고 댕길 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