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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 가능해진다”...금감원, 보험 약관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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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 가능해진다”...금감원, 보험 약관 명확화 추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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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감염병 재해 보상, 전동휠 이용 고지 의무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 △휴일재해사망 판단기준 명확화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17종이 새롭게 규정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등 일부 전염병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을 의미하는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해당되는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재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을 표준약관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지‧통지 의무 대상’으로 표준약관 등에 명시할 예정이다.

춭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상시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이를 보험사에 알리고(알릴 의무), 보험 계약 중간에 킥보드를 구입하는 등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통지 의무) 한다.

이밖에 휴일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대해 휴일 발생한 사고로 평일 사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를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도 산재보험법 ‘업무상 재해’ 범위와 일치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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