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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의 꽃 '상장회사'만을 위한 법이 없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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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의 꽃 '상장회사'만을 위한 법이 없는 것은 문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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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특례를 하나로 묶는 상장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상장회사법은 2009년 자본시장법 재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있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고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특례가 50개가 넘는데 특례가 많다는 것은 결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법 특례조항과 자본시장법 특례조항을 묶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3%룰이라던지 소규모 기업의 사외이사 역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자주총을 포함한 주주들의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현영 박사(前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는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 특례로 분리된 상장회사 관련 법령이 ▲상장회사 특례조항 법체계적 문제 ▲특례조항 내용의 문제 ▲경제환경 변화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상장회사 관련 법령은 과거 증권거래법 하나에 있던 것을 지배구조는 상법, 자본시장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가다보니 통일적 논의도 불가능하고 소관 부처도 다르고 국회 상임위도 다르다보니 정합성이 맞지 않는 입법이 계속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신주의 제3자배정' 관련 법령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상충하면서 지배구조는 상법에서 재무구조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기로 했는데 모호한 기준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특례조항이 신설되는 등 5년 간 3차례에 걸쳐 규제가 바뀌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황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적 정합성 추구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환경의 변화 반영 등을 포함한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법체계적 정합성 추구를 위해 소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일되어야하는데 소관부처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소관으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면 적재적소에 개정안을 발견하고 적시에 개정할 수 있다"면서 "소관상임위는 상장회사 관련 유관법이 모두 정무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통일성 있는 입법체계 구축을 위해 정무위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황 박사는 주주총회를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하고 이사회는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궁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상장회사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상법체계에 맞춰 현행 상장회사 특례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법체계를 따라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주주총회 정보를 내실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는 대신 상임감사 또는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해 주주총회 시 기업의 정족수 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그대로 두되 1000억 원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사외이사 선임 안해도 되는 특혜를 누리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특례감사위원회 선택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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