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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검토 착수...독일선 '허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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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검토 착수...독일선 '허위' 판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7.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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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최대 제조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 과장 논란이 뜨겁다. 해외에선 이미 허위 과장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시작됐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과장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는 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9일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오토파일럿’(자동제어) 기능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제어 기능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동으로 방향을 제어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 업계에선 이 기능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이 아니라 주행을 돕는 ‘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표기된 안전 자율주행 기능 안내. 하단에 '미래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작게 써 있어 혼란을 야기할 만하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표기된 안전 자율주행 기능 안내. 하단에 '미래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작게 써 있어 혼란을 야기할 만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7일 성명에서 “테슬라가 사용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선박·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에게 마치 자동차가 혼자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등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알려졌다. 다만 아직 내부 검토 수준이며 공식 조사는 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면서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명칭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테슬라코리아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국자동차공학회에선 자율주행 레벨을 ▶레벨0(자율주행 불가) ▶레벨1, 2(운전자 지원 기능) ▶레벨3(부분 자율주행) ▶레벨4(조건부 완전) ▶레벨5(완전 자율)로 분류했다. 현 시점에서 레벨3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을 2.5 수준으로 평가한다.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주행보조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표시 광고 위반 여부를 떠나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업계의 관계자의 목소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보조기능의 하나로 인식해야지 완전히 의지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테슬라가 뛰어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레벨 2.5 정도이기 때문에 주행 중 잠을 잔다든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자율주행이 보조기능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를 모르고 자율주행 기능만 의지하다 몇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고가 나도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아직은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지난 15일 독일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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