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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팔고나면 그만…10명중 7명은 피해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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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팔고나면 그만…10명중 7명은 피해보상 못받아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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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류 모(여·30대) 씨는 지난 5월 21일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5월 26일 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치료하던중 5월 30일 폐사했다. 애견매장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판매자는 애완견 구입가의 반액을 류 씨가 추가 부담할 경우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사례2=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40대) 씨는 8월 17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애견매장에서 말티즈(암)를 2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 8월 20일 근처 동물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파보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다. 판매업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했으나 “며칠 후 죽었다”며 구입가 환급을 거부했다.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하고, 관련 피해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일 밝혀졌다.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피해였다. 

하지만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애완견 판매시 계약서 교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이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 또는 폐사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83건이었다. 이 중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발생·폐사 등 애완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였다.

383건의 피해구제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염' 19.9%(37건), '홍역' 4.8%(9건) 등의 순이었다. 

질병의 잠복기(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약 4~7일)를 감안할 때 이미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판매한 것이 피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 애완견 질병 발생시 원상회복 의무 회피하는 사례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제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입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186명 중 33.3%(62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71.0%(132명)가 판매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하는 대신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8.8%(35건)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원으로 조사됐다.

◆ 10건 중 7건은 보상 제대로 못받아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원인이 되어 애완견이 죽은 경우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186건 중 애완견의 질병,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이르렀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145건의 피해금액을 산출한 결과, 구입가 기준으로 총 4700여 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000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들이 영세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건강상태 명시된 계약서 미교부 사례 많아

피해 소비자 186명 중 31.7%(59건)가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186명 중 20.9%(39명)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의 출생관련 사항·접종기록·치료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이 죽을 경우 판매자는 같은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완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14일 이내 폐사시 구입가의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교환’하도록 명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애완견 판매업자의 보상책임 강화를 위해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애완견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가급적 멀지 않은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멀미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 시 조치 곤란하다.

둘째, 애완견의 상태(윤기있는 털, 눈,코,귀 및 항문주위 청결상태)와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분쟁해결기준상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계약서 기재 사항은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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