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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사태 등 국감 집중포화 어떻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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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사태 등 국감 집중포화 어떻게 막을까?
뉴딜펀드 삼성생명법 공정경제3법 등 이슈 수두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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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과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두 피감기관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들의 날선 질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현재진행형이고 ▲한국형 뉴딜펀드 논란 ▲공정경제 3법 ▲삼성생명법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이 즐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DLF 사태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로 꼽힌다. DLF 사태 촉발 직후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수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느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번져가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성, 윤 원장에게는 현재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와 문제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론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문제는 특히 윤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현재 정무위원들이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13일 금감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최근 라임사태 관련 주요 판매 증권사 CEO와 기관에 대한 징계안을 완결하고 해당 회사에 통보한 상태다.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안에는 CEO에 대한 중징계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들어 청와대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었던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점에서 금감원의 기강 해이와 더불어 금융권, 권력기관과의 유착 관계가 밝혀지고 있어 윤 원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은성수 위원장, 뉴딜펀드-삼성생명법 등 현안 산적

이번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쏟아질 주요 질문으로는 ▲한국형 뉴딜펀드 논란 ▲공정경제 3법 ▲삼성생명법 등이 꼽힌다. 하나하나가 모두 국내 경제분야에서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뚜렷하다.

우선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운용기간이 5년으로 현 정부 임기만료 이후가 돼 실효성 문제와 일부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운용방식의 문제가 이미 논란이다.

특히 뉴딜펀드 관련 비판적 보고서를 냈다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금융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도 야당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으로  감사위원 선임 결정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 모두 원안 그대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와 금융권에서의  우려 목소리에 대한 은 위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법도 이번 금융위 국감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보험사는 보유 주식의 취득 원가 기준 총 자산의 3% 이내로 소유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 원가'가 아닌 '현재 기준 시가'로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가 삼성생명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 원 어치, 삼성화재가 보유한 약 3조 원 어치를 처분해야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 우려와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다.

현재 여당에서는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특히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은 위원장에게 집중 질의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만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 윤석헌 원장,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이슈

윤 원장에게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이 확실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사모펀드 관련 비판을 오롯이 떠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외에도 다수의  이슈가  남아있다.

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도 담겨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소액분쟁 사안에 관한 분조위 권고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윤 원장은 지난 달 임원회의를 통해 분조위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키코(KIKO)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 취임 후 재조사를 실시하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다수 은행들이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현재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은형별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달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 참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 원장은 지난 달 22일 열린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의 초청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년 집권' 발언을 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수차례 공개 사과를 하며 곤욕을 치렀다는 점에서 윤 원장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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