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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암보험' 판결에 금감원 난감...제재방침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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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암보험' 판결에 금감원 난감...제재방침 안갯속
국감서 '금감원 탓' 질타...금감원 "제재 결정된 바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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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해 달라며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보험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리함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은 당초 요양병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삼성생명을 국정감사 후에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릴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암 보험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리하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이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바꾼 탓에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금감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해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1‧2심에서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금감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 보험금 관련 분쟁이 길어지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압박할 카드로 국감이 끝난 후 10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보험금 지급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정반대 결과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국감에서도 암 보험금 분쟁이 길어진 원인이 금감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분쟁이 길어진 원인이 금감원에 있다”고 꼬집고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암 입원 분쟁 조정기준을 만들고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권고 하도록 했지만 1년 뒤 항암방사선 기간에 한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며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금감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민원 매뉴얼에는 암 치료‧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사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분조위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고,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에 의도와 실행에서 차이가 난다”며 “(분조위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불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향후 제재심의 상정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국에서는 "아직 삼성생명 제재심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 역시 "삼성생명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말씀 드릴 내용이 없다"며 "시기와 내용 역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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