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썩고 찌그러지고 명절선물이 기막혀....과일 선물 피해 가장 많아
상태바
썩고 찌그러지고 명절선물이 기막혀....과일 선물 피해 가장 많아
실수령자 달라 보상 쉽지 않아..."부분 반품" 등 배짱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09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이 지난 후 명절 선물 때문에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배, 사과 등 과일선물세트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주문만 해놓고 배송은 개별로 이뤄지다 보니 구매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워 매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집중된 데다 비대면 배송, 택배 파업 등 여러 이슈가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관련 민원이 더욱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9월 말부터 약 열흘간 추석선물로 주문한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불만이 약 40여 건 제기됐다. ▶신선식품 품질 불량(55%) ▶배송 문제(25%) ▶가공식품 품질 불량(10%)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체는 물론 쿠팡, 티몬, 위메프,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부터 GS샵, CJ몰, 현대H몰, 홈앤쇼핑몰, NS몰 등 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등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생겼다.

신선식품 품질 불량은 명절선물로 인기인 사과나 배 등 과일류에서 문제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썩고 문드러져 먹지 못할 상태로 전달되거나 하품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육류의 경우 광고사진과 달리 비계가 많고 냄새가 나거나 중량 미달 등 문제가 지적됐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마저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치솟았다.

또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전 배송' 등을 내걸고 판매했으나 발송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를 울렸다. 

유통업계에서는 명절 선물로 판매한 신선식품의 경우 상태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판매자와 직접 협의하기 보다는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길 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이라고 무조건 반품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며 "썩은 상태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와 직접 협의하기보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신선식품은 단순 변심의 경우 반품이 안되지만 썩거나 문드러지는 등 하자 상품의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며 "한 박스에 일부 상품만 하자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 홈쇼핑서 명절 선물로 주문한 샤인머스캣 상태 불량=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에 사는 정 모(여)씨는 홈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지인에게 샤인머스캣을 선물로 보냈다. 지인에게서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 보니 포도알도 떨어져있고 신선도도 좋지 않았다. 업체에서는 교환하려면 사진을 보내라고 했으나 사진상 신선도는 확인되지 않고 포도알이 탈락한 것도 배송 중 문제라며 교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정 씨는 “선물로 받은 상품이 얼마나 안좋으면 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업체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썩고 문드러진 '배' 판매한 업체에 분통=부산시 중앙천로에 사는 엄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추석선물로 배 한 상자를 1만7000원에 주문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총 7개 중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썩고 멍들어 상품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업체에 제품수거와 전액 환불 및 사과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하자 수량만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엄 씨는 “하자 상품을 판매해놓고 전액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과일 선물세트 불량인데...환불도 지지부진=울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대형몰에서 사과와 배 혼합 선물세트 2만5000원짜리를 두 박스 구매했다. 배송 받고 보니 먹음직스러웠던 광고와 달리 박스당 2개 정도씩 썩어 있었다. 판매자는 썩은 두 개 정도의 값으로 만 원 보상을 제안했다. 이 씨가 전체 환불을 요구하자 한 박스만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결해주지 않았다. 이 씨는 “이 제품을 올린 판매자와 판매자와 협의가 끝나야 반품이 된다는 온라인몰 모두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 명절 선물로 받은 ‘사과’ 썩어 있어=인천시 연수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추석 명절 지인에게 받은 사과 박스 포장을 뜯어보니 썩어 있었다며 황당해 했다. 선물로 받은 제품이라 지인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판매업체는 유통과정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다. 사과 박스에 생산자 연락처가 있어 문의했으나 “미안하다”는 말 뿐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조 씨는 “유통 중에 전부 썩을 정도의 사과를 보완 조치도 없이 판매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고 감수하라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직원들에게 선물로 돌린 ‘배’ 썩고 멍들고 엉망=부산시 엄궁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근처 농수산물 전문매장에서 상자당 4만 원짜리 배 21박스 구매했다.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했는데 연휴 기간 중 직원들 단체 메신저를 통해 대부분 배가 상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자는 구매한 21박스 전액 환불은 어렵고 사진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에 한해해서 환불해주겠다 했다. 전 씨는 “연휴 기간 썩은 배는 버려 물건 회수를 할 수가 없다. 말도 안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걸 직접 회수해서 가져오라니 황당한 갑질”이라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