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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새로 산 수입차 하부 심하게 녹슬어...보증기간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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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새로 산 수입차 하부 심하게 녹슬어...보증기간 연장 가능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0.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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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B사의 수입 자동차를 5410만 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후 소음이 발생해 차량을 살펴본 A씨는 차량 하부 및 엔진룸 내부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상태임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이 차량의 국내 입항일이 구입 시점과 9개월의 시차가 발생했음을 알았고 B사에 차량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거절했다. 금속은 주철로서 공기 중의 노출만으로도 산화피막이 형성돼 색깔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품의 강도 및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고객 만족 차원에서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녹이 슨 것만으로 차량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5000만 원이 넘는 신차의  차량 하부 및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되었다는 점이나 이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추가로 1년, 2만km의 무상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 차량의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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