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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헤드램프에 물방울 가득한데 정상? 교환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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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헤드램프에 물방울 가득한데 정상? 교환 어려운 이유
침수, 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등 원인 다양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1.02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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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5월 3년째 운행 중인 A사 차량 헤드램프 쪽 습기 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담당기사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플라스틱이 깨져 발생한 문제’라며 수리비 400만 원을 안내했다. 임 씨는 “내부 플라스틱이 깨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외관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3년간 무사고 운행했는데 운전자 탓이라며 무상 수리 불가만 외치는 센터 측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례 2.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B사 자동차를 6개월 전 구입했다. 지난달 17일 헤드램프에 습기가 가득 찬 현상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비 온 뒤 등 날씨에 따라 습기는 발생할 수 있으며 교환의 이유가 없는 정상 제품‘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최 씨는 “물이 차야만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헤드램프 특성상 이 정도의 습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여러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원래 이런 현상이 잦은 차'라는 무책임한 답이 전부였다”고 혀를 찼다.
 

▲최 씨의 차량 헤드램프 내부에 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다.
▲최 씨의 차량 헤드램프 내부에 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다.

신차 구입 후 전조등(헤드램프) 습기 발생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장마나 폭우 등으로 차가 침수되는 경우는 있지만 신차 헤드램프에 습기가 차는 경우는 흔치 않아 제품 결함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램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차량 존재도 알려줘야 하는 만큼 습기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 생명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다.

헤드램프 습기 문제는 태양열이나 점등에 의해 램프 내부 공기가 데워져 공기 속 수증기 입자가 세차, 비, 등으로 인해 차가운 공기와 갑자기 만나면 경계면의 온도가 낮아져 결로로 발생하기도 한다. 비가 오는날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행 후 자연스럽게 습기가 사라진다.

대부분 각 사의 보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깨지지 않았다면 기간 내 무료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주요 제조사들은 일시적으로 헤드램프 렌즈 내부에 물방울이 맺혀 습기가 생길 수는 있어도 램프 구조상 성능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도 차이에 의한 현상일 뿐 습기가 수십 분 이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고장이라 볼 수 없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습기가 차고 뿌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헤드램프가 깨지지 않는 이상 무료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렌즈 내부에 물이 고여 있으면 개조 흔적 및 외부 충격 유무 확인 후 교환을 해준다. 상태 확인은 건조한 환경에서 시동을 걸고 하이빔을 포함한 모든 램프 작동 최소 30분 이상 방치해 습기 제거 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운행 및 환경 조건에 의한 습기는 자연적으로 제거되므로 불량이라 볼 수는 없다"며 "사례의 경우 비오는 날 습도가 높아 발생한 것으로 물방울 맺힘 정도를 체크해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은  교환 또는 습기 제거 후 출고하며 따로 보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로가 장시간 사라지지 않거나 하우징에 물이 고여있다면 ▶밀착불량 ▶깨짐 ▶벤트캡이나 튜브의 조립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출처-특허청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은 제조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만 헤드램프에만 습기가 차고 나머지 램프에서 문제가 없다면 온도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패킹이 잘 안 돼 있거나 실링 자체를 하급으로 쓰는 경우 라이트에서 발생한 열로 습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습기 발생 시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따로 없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차종에서 이슈가 이어진다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무상 수리 기간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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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RIF-Officer.J 2020-11-02 22:46:46
정비소: 이거 정상이에요.. 원래 물 차요
반박: 그러면 반대쪽도 물차는거로 바꿔주세요
정비소: 그냥 갈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