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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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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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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해가 미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매중단 사모펀드가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고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외 다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추정 가능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 등 3가지 경우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가 우선 배상(조정결정)을 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대표 사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진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DLF 분조위 결정과 유사하게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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