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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휠 훼손 영상 공개로 설마 했던 의혹들 폭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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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휠 훼손 영상 공개로 설마 했던 의혹들 폭로 봇물
수많은 소비자 민원 사례 실제로 입증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0.23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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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북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0일 앞타이어 2개 교체를 위해 근처 타이어뱅크를 찾았다. 직원은 타이어를 휠에 끼고 바람을 넣은 뒤 비눗물을 바르면서 "타이어와 휠 경계부에서 공기가 새어 나와 이대로는 운행이 힘들다"며 휠 교체를 권했다. 노후차라 휠 교체는 부담이라 말하자 직원은 중고 휠을 꺼냈고 맞는 사이즈가 없다며 타이어도 사이즈를 키워 50만 원 가량에 교환했다. 박 씨는 “아무래도 이상해 인터넷을 검색해 ‘타이어뱅크의 휠 작업 치는 방법’이란 글을 찾았는데 내 상황과 똑같더라. 운행 중 사고 운운하니 안전이 우려돼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사례2. 춘천에 사는 윤 모(남)씨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위해 인근 타이어뱅크를 방문했다 '휠에 문제가 있다'는 직원의 얘기를 들었다. 특별 할인기간이라 싸게 교체할 수 있다는 직원의 권유를 힘들게 거절하고 매장을 빠져나온 윤 씨는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찾아 휠 상태를 점검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윤 씨는 “다행히 나는 피해를 안 봤지만 그동안 운전자 안전을 빌미로 멀쩡한 휠을 교체하는 영업을 했을 정황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 사례3. 평택에 사는 이 모(여)씨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근처 타이어뱅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이 휠을 테스트 기계에 올린 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며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기존 휠에 특별한 하자가 안 보여 인터넷으로 관련 사안을 검색하던 중 이 씨의 사례가 영업 방식 중 하나라는 글을 찾았다. 지인 역시 사기가 의심된다고 조언하자 이 씨는 다시 영업점을 찾아 원 상태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재교체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최근 타이어뱅크의 가맹점 업주가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블랙박스 장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대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어뱅크의 불법적인 영업방식에 대한 소비자 지적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타이어뱅크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대부분이 불완전 판매와 과잉 교체 관련 내용이다.

시중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가격 과도한 교체 진단으로 문제 없는 타이어마저 교체토록 유도 견적 시 안내받은 모델과 교체 후 모델 및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다멀쩡한 휠 교체를 강요받았다는 내용도 주요 민원 중 하나다.  

인터넷에서도 '타이어뱅x 손님들 눈탱이 치는 법' 등의 제목으로 타이어뱅크의 과잉 교체 방식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타이어뱅크 전 사원이 올린 걸로 알려진 이 글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타이어 교체 문의 시 직원이 타이어 공기압을 이상 조절한 후 "휠 부식이 심해 바람이 샐 수 있다"는 식으로 휠 교체까지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수많은 소비자가 민원 중재를 요청하며 설명한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터넷 상에 게시된 '타이어뱅크 휠 교체 사기 요령' 관련 글 (출처 네이버 카페)
▲인터넷 상에 게시된 '타이어뱅크 휠 교체 사기 요령' 관련 글 (출처 네이버 카페)

이처럼 무리한 영업방식이 지속되어 온 것은 타이어나 휠에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로선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타이어 직원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품인만큼 '사고 위험' 등이 거론되면 교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교체 작업은 고객을 휴게실로 안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녹음, 촬영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기도 쉽지 않다. 최근 벌어진 휠 훼손 사건 역시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영상이 있어 다행히  문제가 입증됐다.

뒤늦게 사기판매가 의심되는 정황이라 해도 이미 교체 진행된 휠이나 타이어를 환불받거나 원상복구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모든 매장이 100% 위수탁 체제로 운영돼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도움을 받을 방법도 묘연하다.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에 타이어 관련 규제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카센터에서 정비를 받아도 정비점검 명세서를 법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지만 타이어는 그런 게 아예 없다. 타이어 매장을 오픈할 때도 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식의 자격 기준도 없으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어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도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라 소비자로선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타이어를 교환할 때 당시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꼭 남기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타이어뱅크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타이어뱅크의 한 가맹점 업주가 소비자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한 장면이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상 공개 후 본사는 해당 사업주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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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곤 2020-10-24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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