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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 무더기 적발...소형 GA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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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 무더기 적발...소형 GA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4000개 넘어 현장 감독 어려워" 난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5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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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GA의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료 재무상담을 해준다며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민원으로 골치를 썩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GA의 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 한 달 사이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받은 GA는 8곳에 달한다. 설계사 수 500명 이상으로 대형 GA로 분류되는 곳은 케이지에이에셋과 씨제이이앤엠 등 두 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설계사 수 8490명으로 업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지에이에셋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의 자필서명을 필수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해 지난 10월13일 과태료 6260만 원과 설계사 개인에게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70만 원이 부과됐다.

설계사 수 1149명으로 업계 34위인 씨제이이엔앰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대리점은 위탁 계약을 맺은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보험 판매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 5명에게 보험 판매를 시키고 2억9050만 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은 일부 소속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지급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해 소형 GA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찬스에셋을 비롯해 라이프브릿지, 보장자산보험대리점, 에이치앤티자산, 엠앤에스자산관리 등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보장자산보험대리점(5명), 엠앤에스자산관리(43명), 에이치앤티자산(60명)은 설계사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소형 GA였다.

문제는 GA의 불완전판매 등 부당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장감독이 최선이지만 GA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찾아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형 GA는 190개, 설계사 수 100인 미만 소형 GA는 4289개, 개인대리점은 2만5283개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GA는 금감원 종합검사, 현장검사 등으로 감독이 이뤄지지만 4000여 개가 넘는 소형 GA를 현장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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