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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불 질질 끌다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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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불 질질 끌다 딴소리
업체 측 "해외 송금, 한달 무료 체험권 중 선택해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1.0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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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 오류로 콘텐츠 시청이 안 돼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가 복잡한 환불 절차와 업체 측의 무성의한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26일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 1만4500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미결제 상태가 돼 콘텐츠 시청을 하지 못했다. 카드 결제내역을 증빙해 환불을 요청한 김 씨에게 넷플릭스 측은 '결제 오류이므로 10일 내로 자동 환불된다'고 안내했다. 

10일이 지나도 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했는데 이번에는 '10월10일에 자동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가 항의하자 넷플릭스 측은 "결제 오류로 자동 취소가 안 돼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다"고 정정 안내했다. 환불을 위해 ▶입금 가능한 개인 계좌번호와 ▶계좌를 개설한 지점명 및 지점 코드▶계좌 개설일자 등 확인이 힘든 정보도 요구했다.

해외송금 절차가 몹시 복잡해 다른 방법을 문의한 김 씨에게 넷플릭스 측은 이 방법 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결제분에 해당하는 한달 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친구와 비용을 분담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권이 필요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넷플릭스 측이 선심 쓰듯이 한달 이용권을 무료로 주겠다고 얘기했다. 환불에 더해 처리 지연 보상 차원으로 이용권을 추가 지급한다는 얘기로 들렸으나 알고 보니 내가 결제한 분에 대한 이용권 지급이었다. 고작 1만4500원 환불로 한 달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을 지 몰랐다"고 분개했다. 
 

넷플릭스 결제 오류로 이용이 안 돼 환불을 문의한 김 씨는 한 달 넘게 처리를 기다렸으나 업체 측이 '취소가 안 되니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넷플릭스 결제 오류로 이용이 안 돼 환불을 문의한 김 씨는 한 달 넘게 처리를 기다렸으나 업체 측이 '취소가 안 되니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넷플릭스 측은 해외 송금과 한달 무료 체험권 지급 이외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외 수동 송금을 통한 환불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결제 오류 현상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한달 구독료를 수동으로 환불해줄 수 있도록 구독료 입금이 가능한 계좌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한달무료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설명했으나 이 또한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 점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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