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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한 유사투자자문업 사각지대...윤석헌 원장 "불공정거래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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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한 유사투자자문업 사각지대...윤석헌 원장 "불공정거래 가능성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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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리딩방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서 종목 추천과 시황 분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상담건수만 약 8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면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인데 유튜브 종목 추천은 대가가 없으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단속을 못한다는 게 감독당국 입장"이라며 "그러나 앞광고 뒷광고 받고 유튜브 광고 수익도 받는 등 '일정 대가'라는 범위를 금융당국이 너무 좁게 판단한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법 해석을 좁게 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니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법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주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페어펀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페어펀드는 ‘공정한 펀드’라는 뜻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다. 미국에서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고, 집단소송도 내재적 한계로 인해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페어펀드라는 제도를 도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페어펀드의 재원을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은 국가 귀속보다는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페어펀드는 영역별로 만드는 것인데 소비자 피해 생길 때마다 펀드를 구성해서 과징금을 투자자 보호에 사용하자"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맞는데 일대일 매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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