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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 비공개...신용카드 분실피해 소비자부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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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 비공개...신용카드 분실피해 소비자부담 어떡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1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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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이 기재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카드사마다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 기준이 제각각인데, A사의 경우 지갑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임에도 100% 보상해 주는 반면 B사의 경우 소비자의 관리소홀을 귀책사유로 보상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 관계자들은 악의적인 부정사용 발생을 막기 위해 보상율과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는 카드사가 100% 보상하는 반면 분실도난건의 경우 분실 사실 인지하고 즉시 신고했는지, 소비자 과실과 가맹점 과실 등 여러 상황을 조합해 보상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표준약관으로 규정한 일반적인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신고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부정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을 경우 약관에 의해 소비자가 책임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 돼 있다.

먼저 ▶카드 관리에 소홀해 도난 및 분실 당한 경우 ▶분실된 카드가 미서명 상태의 카드였을 경우 ▶도난·분실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부과된다. 

더불어 ▶카드를 본인 의지대로 대여·양도·보관·담보 제공한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회원의 가족·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 된다.

이 같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내건 보상 비율'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결제 가맹업체와 소비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보상 비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카드업계 입장에서 보상비율에 대해 일률적인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는 "분실 사건에 따라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소비자의 지갑이 도난될 경우도 있고, 소비자가 고의로 카드를 건네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일어나면 경찰 수사에 의뢰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되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로 보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서명과 즉시 분실신고를 하는 등 사전·후 대비를 충실히 해야하며 분쟁발생시 카드사에서 제시한 보상률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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