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은행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전담조직 구성 등 대책 마련 분주
상태바
은행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전담조직 구성 등 대책 마련 분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1.18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꾸리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구심점으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차례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TF는 금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은행별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금소법 대응 TF에 각 은행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관련 법률 조문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금소법 대응을 위해 저마다의 실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TF팀을 만들고 법률대리인 고용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전담 TF를 구성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주축으로 대부분의 관련 부서가 전부 참여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영진 소비자 보호 개선 의지가 강해 조기에 TFT를 구성해 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TF를 구성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내부적으로 금소법 관련 TF가 만들어져 있다"며 “금소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상반기에 소비자보호 관련 TF를 구성하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시행에 앞서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준법감시, 소비자보호부서 실무자 모임에서 금소법 적용에 앞서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석이나 법률 적용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조율 과정이 한창”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TF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겸직체제로 운영됐던 소비자보호그룹과 손님행복본부를 독립 배치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금소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별도의 TF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관련 법률을 공유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 “징벌규제·청약철회권 등 부담...가이드라인 필요”

금소법은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했다.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 4분류로 나눠 상품 유형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징벌적 과징금 부담 규정과 ▶청약철회권 등이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1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또한 금소법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청약철회권 역시 투자형 상품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가 미흡하거나 부당 권유행위 발생 시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어 은행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 시행 취지는 이해되지만 본 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법 조항의 세부적인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